배현진, '재초환 개정안' 대표발의.."장기 1주택자 50% 경감"

정계성 2022. 6.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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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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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일로 부과 시점 변경
부담금 면제 기준 1억으로 상향
배현진 "집값 폭등에 따른 개선 필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는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기준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기존 3천만원의 하한 기준도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배 의원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고,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3천만원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이후 15년간 유지되온 만큼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며 "집값이 폭등하며 조합원들의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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