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2시간 먹통이면 요금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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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 신청 없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이 반환된다.
방통위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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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청구없이 익월 자동 요금반환
홈페이지·앱으로 통신서비스 중단조회, 손해배상 안내
우선 손해배상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 배상금액도 늘린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 신청 없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이 반환된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중단과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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