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1심 모두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됐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됐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이어 감마누가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감마누는 2020년 8월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지만,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처분했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주주들은 정리매매 직전 정상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을 거래소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 아시아경제
- 푸바오, 중국 가더니 야위고 탈모까지…충격 근황에 현지서도 '분노' - 아시아경제
- "말을 안한거지 숨긴건 아냐"…돌싱녀 아내 변명에 남편의 선택은 - 아시아경제
- 새벽 1시까지 야근한 직원 다음날 해고한 中 유명 기업 - 아시아경제
- 1억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순 없다…약속대로 당첨금 나눈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
- '민희진 탄원'에 감정 격해지자…장장 4시간 열창한 '침착맨' - 아시아경제
- 차두리, 연인주장 여성들에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피고소…차두리측 반박 - 아시아경제
- 요즘 흔한 연봉 1억 근로자…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 아시아경제
-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같이 살아요" 日 칸칸모리[시니어하우스] - 아시아
- 비행기 뜨자 뒷좌석에서 맨발이 '쑤욱'…카메라 켜자 그제서야 '쏘옥'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