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소장 과잉예우 말고 공관 앞 등산로 당장 열라"..헌재, "협의하겠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가 일부 폐쇄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소장의 공관 부지 규모를 고려하면 소음이나 사생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건강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그런 식이면 북촌도 폐쇄해야…과잉예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측은 소음 발생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관 앞 삼청로 일부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길을 폐쇄했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권 원내대표는 “저도 지난 주말 헌재 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안내문에 ‘총리공관 옆으로 가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관이)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안쪽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다”며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논리라면 북촌의 관광객이 골목골목 얼마나 다니느냐.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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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도로, 공공공지인데…도로 폐쇄는 위헌적”
“등산로 폐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순창군)은 “청와대 개방 이후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폐쇄된 도로 일부가 공공공지(公共空地)인 점도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돼 있다.
논란 커지자…헌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관 부지 관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막힌 길이 다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이어 “문제가 된 등산로는 헌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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