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 조희연에 말했다" 부교육감 증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원찬 전 부교육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 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특별채용된 교사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나”라는 검찰 질문에는 “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채용 공모 조건의 초점이 한정되고 특정인에게 맞춰져 있었다.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에 위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교육감을 독대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감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문건에 대한 결재도 직원들이나 부교육감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라고 요구했다고 김 전 부교육감은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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