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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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6)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흉기로 단번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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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6)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흉기로 단번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렌터카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뒤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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