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지원금, 소득하위 절반만 지급"

김현경 2022. 6.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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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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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천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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