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수사 책임 통감"..해경청장 포함 지휘부 집단 사의(종합)

박혜숙 2022. 6.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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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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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6.22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직원들에게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민적 비판을 샀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특수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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