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라영철 2022. 6.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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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 내 불량·부정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동물 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단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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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22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
강원도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도 내 불량·부정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동물 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 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단속 기간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과 생물학적 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 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며,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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