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수사결과 보고 결정해야"..국힘 내부서도 '우려'

이보람 2022. 6. 24. 1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리위는) 애초에 무리한 시작이었다”며 “(이 대표 사건이)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 착수가)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시작됐다”며 “당 대표도 그렇고 당의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윤리위가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성급하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리위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의자 형식으로 바뀌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실제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무감사위를 사전에 거쳐야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본인(김 실장)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절차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나 법적인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윤리위의 심사 대상은 증거 인멸 의혹인데, 이는 원인 행위인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안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성상납이 없었으면 증거인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 상납 의혹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도 아직 사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후속 행위인 증거인멸 의혹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 특히 만약에 그 징계가 당 대표까지 이어진다면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상징적인 당 대표를 지금 내쫓는 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수사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징계를 검토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수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 소명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