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띄운 '北 어민 강제북송', UN 이어 미 의회서도 논란 점화
최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난민 실태와 윤석열 정부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개하며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했지만, 200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했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비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선) 한국 내 난민 및 탈북자 실태,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대한 한국의 책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악범' 낙인 찍어 북송, 윤 '위헌 소지' 언급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탈북민과 난민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반인권적 처사라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송환된 탈북민의 경우 구타·고문·투옥은 물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결국 탈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이들의 국민 자격을 박탈하고 사지(死地)로 추방한 반인권적 결정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강제북송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2019년 당시 정부는 강제 북송의 근거로 이들이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탈북민을 환영하지 않는 한국"
유엔 역시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재조명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부터 1주일간 한국을 방문해 인권 실태 조사를 마친 후 예비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적시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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