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 '재초환' 개정안 대표 발의"

이현주 2022. 6.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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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부과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 목적이 없다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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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24일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부과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진 부과율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000만원인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도 포함됐다. 투기 목적이 없다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되고 민간 공급 증대 등이 기대된다. 배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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