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대통령 '남북통신선 단절' 발언 사실 아냐..구조지시도 없었다"

정우진 2022. 6.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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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단장은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로 이씨가 사망한 이후 9월 23일 이 채널을 통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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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별도의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정보)를 제외한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한 바 있다.

하 단장은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로 이씨가 사망한 이후 9월 23일 이 채널을 통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두절돼 구조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발언 내용과 달리 당시 통신선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게 TF 측의 설명이다.

TF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도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하 단장은 “국방부는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며 “같은 날 저녁 6시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 단장은 이어 “이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가 23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됐지만,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들께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조사 결과 청와대가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번복하도록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단장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하 단장은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지만, 북한이 25일 소각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며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 단장은 전날 국방부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는 이외에도 22일 합참의 최초 청와대 보고에선 월북 가능성이 작게 평가됐다가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후 ‘월북 판단’으로 뒤바뀐 점,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들었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등이 급조됐던 점을 들어 ‘월북 몰이’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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