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서 갤럭시폰 과대광고로 126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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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126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400만 호주달러(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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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126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400만 호주달러(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호주 연방법원이 문제 삼은 광고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광고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자사 일부 모델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물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수백건의 소비자 불만이 법원에 접수됐다. 해당 모델은 갤럭시S7·S7 엣지, 2017년형 갤럭시A5·A7, 갤럭시S8·S플러스, 갤럭시 노트8 등이다. 이 모델들은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팔린 제품들이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스마트폰을 물에서 사용했을 때 충전 포트가 부식돼 아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C는 "갤럭시폰의 방수 관련 내용은 당시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였다"라며 "갤럭시폰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가 어떤 스마트폰을 살 것인지 결정하기 전 삼성의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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