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높이고 금감원이 감독 주체 돼야"[비리온상 새마을금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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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횡령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단 지적을 내놨다.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거론하는 과제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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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횡령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단 지적을 내놨다.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거론하는 과제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법령상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엔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선 주무부처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시엔 금감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을 뿐이다.

반면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제·신용·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주무부처가 각기 다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경우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 업체들도 금감원의 감독체계 안에 편입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만 예외일 순 없다"며 "다른 업무는 기존처럼 행안부가 담당하더라도 최소한 금융 관련 사업의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신협의 경우 금융위가 주무부처다 보니 은행에 준할 정도로 각종 규제가 많은 편"이라면서 "신협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농협·수협·산림조합 수준으로 감독체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론 ‘제왕적 이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직선제 확대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이사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사장들의 역량이 중요한 까닭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부턴 이사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대의원회)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지만, 시행령에선 총 자산 2000억 미만의 지역금고는 간선제와 직선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지역금고의 약 70%는 자산이 2000억원 미만으로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1000억원 미만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금융업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에서는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거나 수위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해 은행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사실이 적발돼 벌금 3조6000억원을 받았다. 존 스텀프 당시 웰스파고 회장도 약 450억원의 재산을 몰수 당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처벌 수위가 미약해 직원들이 부정행위가 더 이득이라고 계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위직 부정행위는 과거에서부터 있어왔지만 요즘엔 하위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며 "걸렸을 때 처벌보다 (횡령한)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5~8년(가중 7~11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4~7년(가중 5~8년) 수준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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