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세입자도 설치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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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빌라·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용충전기 설치 하려면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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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주인 동의 필요
"'플러그 할 권리' 지켜줘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된다. 속칭 ‘집밥’으로 불리는 거주지 충전기를 활성화 시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도 대대적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법인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확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과 재정적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빌라·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용충전기 설치 하려면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전월세 비중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플러그 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플러그 할 권리’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 한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10년 통과시켰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입법례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 소개에서 "프랑스의 ‘플러그 할 권리’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권리"라며 "이와 같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차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를 통래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신축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충전기는 전기차 수에 절반도 되지 않아 충전이 어렵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쉽게 전기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라며 "전기차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되는 충전소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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