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에..사형 구형했던 檢 항소

송태화 2022. 6.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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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내내 보복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죄에 따른 '단순 살인' 혐의를 주장해온 이석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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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보복 살인 혐의 인정에도
재판부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이석준 변호인도 "항소" 뜻 밝혀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A씨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임 적극 피력했다. 담당 검사는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검찰의 주장대로 이석준의 범행을 보복 목적의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보복 살인 이외에도 강간상해,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함께 적용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내내 보복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죄에 따른 ‘단순 살인’ 혐의를 주장해온 이석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 서울경찰청 제공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30분쯤 A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남동생(13)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석준은 50만원을 내고 흥신소로부터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이석준은 범행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 5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닌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에게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불법촬영,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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