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낡은 이용약관 고친다..2시간 중단시 '요금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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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통신 4사가 '유·무선 인터넷·IPTV'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때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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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통신 4사가 ‘유·무선 인터넷·IPTV'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대폭 확대한다. 손해 배상 기준은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액은 최대 10배로 늘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때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신규 이용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음달 자동으로 요금이 반환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앞으로는 이용자 신청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통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별도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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