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신속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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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개발하거나 생산한 백신·치료제의 관련 특허출원이 신속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심사 대상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을 거쳐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특허출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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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한다. 기업이 신속하게 해당 기술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백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목적에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개발하거나 생산한 백신·치료제의 관련 특허출원이 신속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심사 대상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을 거쳐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특허출원이 포함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가 포함된 특허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백신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지정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착수 기간은 전체 평균 12.2개월에서 2.3개월로 10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 요소로 부각된다”며 “특허청은 백신주권을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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