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육아휴직 기간 1년 추가 제공..총 2년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이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정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이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육아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자녀의 나이·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휴직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하며,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U+, 세계 최초 소비자용 'AR글래스' 판매 중단…"재고 소진"
- LGU+, 보안 강화한 '지능형CCTV' 선보인다
- LGU+,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연봉 3년치 지급"
- LGU+, 클라우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출시
- LGU+, 알뜰폰 파트너스 새 브랜드 '+알파' 론칭…"중소 상생 강화"
-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중동 전쟁] 트럼프 "美군수품 비축, 사상 최대…영원히 전쟁 가능"
- '출마할 결심?'…윤곽 드러나는 한동훈 재보선 도전설 [정국 기상대]
- 이종필·윤가은·장건재가 빚은 3색 앤솔로지, ‘극장의 시간들’ 베일 벗다 [D:현장]
- 침묵 깬 황대헌, 린샤오쥔·박지원 향한 진심 담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