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발길질한 승객.."만취, 기억안나" 발뺌

권남영 2022. 6.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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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YTN이 입수해 보도한 차량 내부 CC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시간대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향하던 중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가해자인 승객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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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YTN이 입수해 보도한 차량 내부 CC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시간대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향하던 중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뒷좌석이 앉아있던 A씨는 갑자기 “아무런 목적 없이 왜 달리는 거냐”고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운전대를 뺏으려 하다 발길질을 했다. 이어 “맞느냐고 XX아, XX아 맞느냐고! 맞아?” “얘기해, XX 새끼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XX 놈아”라고 연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운전 중인 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YTN 보도화면 캡처


도로를 달리며 10여분간 구타를 당한 택시기사 김모씨는 3㎞를 운전한 끝에 겨우 차를 세웠다. 김씨는 “운전 중이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다”고 YTN에 말했다. 그는 뒷목과 어깨·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인 승객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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