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청약 미달 속출..오피스텔 인기 추락 왜?

김경민 2022. 6. 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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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 청약시장에서 미달 단지가 속출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오피스텔 인기가 식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매경DB).
▶인천 분양단지 절반 미달하기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한 전국 26개 오피스텔 중 9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 오피스텔 중 2개 단지에서 청약이 미달됐다. 인천에서는 6개 단지 중 절반인 3개 단지에서 미달이 생길 정도다.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항동마리나’ 오피스텔은 4개 타입 중 3개 타입이 미달됐다. 앞서 4월 청약 신청을 받은 인천 ‘숭의역 엘크루’ 오피스텔도 완판에 실패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578실) 청약건수가 206건에 그쳤다.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싸늘히 식은 것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오피스텔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입주 후 잔금 대출 전환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분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개인 소득, 대출 규모에 따라 잔금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어 잔금대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청약,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피스텔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많은 덕분이다.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점수가 낮은 2030 젊은층이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은 매력적인 상품이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건축법 대상인 오피스텔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변 시세에 맞춰 얼마든지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99실 이하 오피스텔은 전매도 가능하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99실까지는 계약 후 전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수요가 꽤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경기도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다. 총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 대 1, 최고 경쟁률 5761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자이르네’ 오피스텔도 평균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66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 가장 작은 전용 35㎡ 분양가가 5억4920만~6억215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100실 미만인 95실 공급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청약경쟁률만 보고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한목소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투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만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분양가, 입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해야 낭패가 없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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