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쇼핑' 수상한 외국인 거래 1145건 집중조사

심희정 2022. 6. 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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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조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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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거래 1145건 조사 착수
전체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 71%나
국내 비거주 시 '자금계획서'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투기를 막기 위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0년 8756건, 지난해 8186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71%는 중국인이었고, 미국인이 13%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아파트 45채를 매입한 사례와 8세 어린이의 아파트 구입, 100억대 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투기성 거래를 조사하고,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석열정부 인수위에서 논의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이 기조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연구보고서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만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외국인이 땅을 매입할 경우 영주권 등을 주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기획조사도 원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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