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해 피살 당시 국방부 입장 번복, 서주석이 지시"
2020년 9월 북한군 사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 만에 번복했던 배경에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23일 국방부 방문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1차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사살된 이후인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인 27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하 위원장은 “서 전 차장은 국방부에 지침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다”며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라는 안보실 공문을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 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SI(특별정보, 대북 감청 자료)에 대해 “7시간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 이상 분량”이라며 “그런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SI를 열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이씨 유족에게 지난 22일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날 유족 측에 따르면 기록관은 통지서에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간 내의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청구한 자료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유족이 청구한 정보는 다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 해당 정보의 목록까지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에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철재·박현주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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