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 참석자 "최강욱, '짤짤이' 아니라 쌍디귿 단어 얘기"

박성영 2022. 6. 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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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현장에서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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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현장에서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의 ‘짤짤이’ 해명과는 달리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JTBC에 “그날 제가 5시반 회의에 들어가 있었다. 일단 10여명 이상 들어와 있었던 건 확실했다”며 “한 명의 의원이 카메라를 꺼놓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사진이 안 보이니까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 치러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쌍디귿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 의원이 연달아 두 번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 의원의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이 “왜 그러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후 JTBC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최 의원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며,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최 의원의 변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의원이) ‘쌍지읒(짤짤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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