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서 발견 태아 부검결과 '사산아'.. 사체유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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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는 부검결과 출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선 탯줄 달린 태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태아가 실제 분만 이전부터 사망한 '사산아'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모에겐 사체유기죄 적용이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분만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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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는 부검결과 출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감정자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선 탯줄 달린 태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분리수거장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숨진 태아의 사망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태아의 친모가 나타나 경찰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부검결과 태아가 실제 분만 이전부터 사망한 '사산아'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모에겐 사체유기죄 적용이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분만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이 된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분만 개시설'을 통설로 하는 탓에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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