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집행 여부 두고 온라인 설전

김예슬 2022. 6. 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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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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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 연합뉴스

지인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도 있다.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는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결과가 중대함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씨가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 3년8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만큼, 법원은 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 뒤늦게 검거된 권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하다 2018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면서 “여러 증거로 봤을 때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판 문제점도 없다”며 사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형 선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사형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 이번 판결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선고라 다행이다”, “선고 말고 실제로 집행돼야 한다”, “이번 사건 외에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사형제 부활엔 신중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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