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중은행서 신용대출 연소득 2배 이상 받는다

김보미 2022. 6.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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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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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천만원, 1억6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 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게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해당 규제가 종료된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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