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 이대준씨 생존 때 보고..文 아무 지시 없었다"
하태경 "월북 표현 단 한 번 등장..무리한 결론"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 반박 "첩보 전체 보면 이해할 것"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감청 정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월북’ 표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군·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첩보 내용을 종합해 ‘월북’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씨의 실종 상황 초기부터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국방차관 등 당국자들에게 당시 정황을 추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씨가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36분쯤 서면 보고 때 해경에도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방부는 ‘이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또 “당시 그 시점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것에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수백 페이지 이상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질문 답변 보고 과정 중 현장 군인 답변에서 딱 한 문장 나온다”며 “그것으로 월북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것이 서 전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하 의원은 “왜곡하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며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자진 월북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당시 정부의 월북 여부 판단을 두고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경이 최근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서 전 차장은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며 “그러다 9월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특별취급정보·Special Intelligence)가 들어왔다”고 떠올렸다.
북한군과 맞닥뜨린 이씨가 두려움 때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포함해 월북 의사가 (북한에) 보고됐다”며 “SI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차장은 ‘사건 당시 안보실로부터 월북 판단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9월 25일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 내용과 우리가 SI로 확인한 정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차이를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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