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2m 대형 어항 '펑'.."5000만원 피해" vs "결함 아냐"
경기도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가로 길이가 2m 넘는 대형 어항이 터지면서 수천만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수조를 제작한 업체는 미리 경고했던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2m40㎝ 짜리 수조 강화유리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안에 있던 물 800ℓ가 쏟아져 나왔고 거실과 복도, 부엌까지 온 집안에 물이 들어찼다.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 등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수조 주인 정모씨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난 강화유리가 바닥 곳곳에 박혔고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만 5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은 통화 중이던 정씨 가족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았다. 정씨와 부인이 통화 도중 갑작스럽게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거 어떡하냐”며 당황하는 부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씨는 2020년 8월 설치한 이 수조가 아무 충격도 없이 갑자기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수조 제조업체 A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제조 결함이 아닌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A사 측은 수조 결함이 아닌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소비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부분 이격해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저희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했다.
A사 측은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 저 크기 어항이면 물이 800ℓ가 아니라 2000ℓ는 넘게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무게가 3t에 달할 것”이라며 가정집에 무리하게 큰 수조를 설치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조 주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뱃속 아기 심장 멈추길 기도했다" 몰타 여행 美부부의 울분
- 이번엔 "오징어 썩은내 난다" 고객 항의에 스타벅스 해명
- 18개월 아기 태운 채 만취운전…결국 두 사람 목숨 잃었다
- "국힘, 애들 장난하나"…홍준표 말에 '100분 토론' 빵 터졌다
- '티켓파워'가 뮤지컬 망친다? 옥주현·김호영 '옥장판' 전말
- 91세 재벌, 네 번째 부인과 파경…두 번째 땐 1조1000억 줬다
- [단독] '포스코 50명 부서' 성폭력 발칵…유일한 여직원, 카톡 깠다
- "비욘세가 회사 때려치라 했어" 화제의 퇴직송, 대체 뭐길래
- 이준석, 손 밀치며 눈길도 안 주자…배현진, 어깨 스매싱 '찰싹' [영상]
- 40년간 아무도 몰랐다…북한 돌팔매질에 목숨 잃은 미국 참전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