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28일부터 실시

이소희 2022. 6.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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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지역별로 총 100회에 걸쳐서 현장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 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 전화(1600-3256)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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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찾아가는 현장교육 100회 진행
선착순 사전 접수, 신분증 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하나,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교육 대상자(고령자·교육 장비 미보유자 등)를 위해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영상 ⓒ어촌어항공단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지역별로 총 100회에 걸쳐서 현장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 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 전화(1600-3256)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교육수강 메뉴 중 ‘교육수강일정(오프라인)’ 탭에서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수산교육포털 접속이 어려운 대상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을 통해 유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 개설 안내는 수산교육포털 팝업과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실시한다. 개별 안내 문자메시지의 경우, 현장교육 예정인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현장 교육은 회차별 수용인원 내 선착순 사전 접수자에 한 해 진행된다. 또한 원활한 교육 이수 처리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신분증 검사)를 시행 후 출석부 작성을 진행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교육 참석이 제한된다.


김민성 어촌어항공단 교육운영팀장은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며 “공단에서 준비한 현장 교육이 많은 교육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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