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때 산 무인기 먹통" 자영업자들 집단 고소

박민지 2022. 6.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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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매장에 고가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들여놨던 식당·카페 사장들이 '먹통 기기' 때문에 애를 먹다가 집단 고소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무인 기기를 판매해 놓고는 정작 사후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무인기기를 구매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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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인건비 절감" 판매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피해자단체, 사기 혐의로 고소
키오스크 이용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매장에 고가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들여놨던 식당·카페 사장들이 ‘먹통 기기’ 때문에 애를 먹다가 집단 고소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무인 기기를 판매해 놓고는 정작 사후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는 최근 부천 원미경찰서에 키오스크 판매업체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무인기기를 구매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했다. 1000만원에 이르는 기기 비용이 부담돼 구입를 망설이면 “두 달 무료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수해가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기 설치가 끝난 뒤에도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를 깔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린 자영업자도 있었다. 피해자단체는 “시스템이 개통돼도 수시로 버벅거려 사용이 어려웠고,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요청해도 업체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영업사원도 있다”고 말했다.

기기는 ‘애물단지’가 됐지만 할부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업체 측은 고가의 기기를 일시불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에게 할부를 유도하기도 했는데,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갚는 식이었다.

이에 A사 측은 “갑자기 계약이 몰리면서 시스템을 제때 설치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최근 환불 담당 직원을 고용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경쟁 업체가 환불 대기 중인 고객에게 고소를 유도하면서 상품을 끼워 팔았다”는 주장도 했다.

주방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업체로부터 영업용 식기세척기를 샀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주방기기 판매사 B업체 영업사원에게 “‘코로나 특가’로 나온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주방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이씨는 가게 영업 상황이 안 좋아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영업사원은 한 달에 13만500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로 사면 매달 10만원씩 환급해 준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금을 제하면 한 달에 3만5000원만 부담하는 것이라 이씨는 주방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 후 기기 설치가 완료된 이후 영업사원과 연락이 끊겼다. 매달 나온다던 환급금도 입금되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무인 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를 노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는 나 몰라라 했다”며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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