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vs 동결..공익위원 "법 기준 따라 결정"

김기찬 2022. 6. 23. 1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는 동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격차가 커서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 준수"를 선언했다. 공익위원에 의한 임의 기준 적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받았다. 향후 회의에서 요구안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제5차 회의에서 제시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용자 측은 동결안으로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공익위원은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임으로 시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같은 기준에 맞춰 논의가 집중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 참여 배려분' '향후 경제성장률 예측'과 같은 임의 기준을 공익위원이 만들어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과 원칙'에 따른 인상 논의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