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녀연쇄살인' 권재찬에 1심서 사형 선고

유병돈 2022. 6.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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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씨(53)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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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인간성 회복 불가, 영원한 격리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씨(53)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교화와 인간성 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박빚을 비롯해 최소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후 복역해 4년 전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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