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구증가시책 주택분야 사업 신청 접수

강한나2 2022.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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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전입을 장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수선과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빈집 수선 지원사업은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 동당 700만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동당 35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귀농·귀촌인 세대주에게는 동당 100만원의 설계비를 총 50세대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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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전입을 장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수선과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빈집 수선 지원사업은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 동당 700만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동당 35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귀농·귀촌인 세대주에게는 동당 100만원의 설계비를 총 50세대에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창녕군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전입하거나 전입할 세대가 대상이며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수선의 경우 공사 착공 후 설계비 지원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군에서 확정 통보를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분야 사업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살고 싶은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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