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일대 개발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홍주연 2022.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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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한옥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 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3년 최초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정비안에 의하면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이 가능하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의 자율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과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 가게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졌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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