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집주인'에 '45채 독식' 외국인.. 정부 조사 나섰다

김민영 2022. 6.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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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기획조사와 함께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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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서울 중구 남산에서 지난달 12일 내려다 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국인 거래는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 거래는 수월해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한다.

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이지만, 최근 5년 사이에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6098건에서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외국인 1명이 주택 45채를 매집하고, 8세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도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해 10월 중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불법 투기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기획조사와 함께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투기적발을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년부터 산출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실시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등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선 출입국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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