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靑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한영혜 2022. 6.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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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처럼 20만건 이상 동의받아야한단 것은 청원법에도 안 맞고 자칫 정치적 악용될 수 있다”며 “여론을 특정지지층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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