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자체 최초 '1인가구 반려견 돌봄' 시작

김이현 2022. 6.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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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해 반려견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1인가구들이 외출시 반려견을 홀로 집에 남게 하는 걱정을 덜기 위해 반려견 돌봄서비스 '서리풀 일가견(一家犬)'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리풀 일가견'은 '1인 가구 키우는 반려견'의 줄임말로 1인가구가 출장, 여행,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할 경우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을 돌봄 전문 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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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회까지
서초구청.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해 반려견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1인가구들이 외출시 반려견을 홀로 집에 남게 하는 걱정을 덜기 위해 반려견 돌봄서비스 ‘서리풀 일가견(一家犬)’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리풀 일가견’은 ‘1인 가구 키우는 반려견’의 줄임말로 1인가구가 출장, 여행,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할 경우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을 돌봄 전문 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는 서비스다.

1인가구들은 미국 KPA 교육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상주하는 지역 내 반려견 돌봄 전문 업체 2곳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반려견은 해당 시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배변, 놀이활동 등을 진행한 뒤 호텔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또 시설 당직자는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견의 안전을 살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초구 거주 1인가구로 반려동물 등록이 돼야 하며, 1년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이어야 한다. 돌봄을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2~3일 전까지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며, 동물등록번호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는 1회당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견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했던 1인가구가 안심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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