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 인기작가 A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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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다 쌍방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인기작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지속적인 합의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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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B씨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예기획사 대표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다 쌍방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인기작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B씨(4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윤 판사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A씨에 대해 “A씨의 범행 방법이나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지속적인 합의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 윤 판사는 “상해가 가볍지 않았으며 A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차 안에서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먼저 A씨를 폭행하자 A씨도 이에 대응해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소설을 주로 집필하는 작가다. 그의 소설은 드라마나 영화화돼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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