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 법안 개악 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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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총대들에게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교회 대물림 방지법(헌법 제28조 6항) 개악 시도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앙고백모임은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해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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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총대들에게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교회 대물림 방지법(헌법 제28조 6항) 개악 시도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신앙고백모임은 세속화되는 한국교회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이상학(새문안교회) 김주용(연동교회) 황영태(안동교회) 김만준(덕수교회) 목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앙고백모임은 “107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 제28조 6항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개악될 경우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조롱거리가 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해, 특히 다음세대에게 교단 총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거룩한 공교회임을 선포하는 최소한의 표지”라며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했던 지난 98회 총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앙고백모임은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해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신앙고백모임은 “한국교회가 지금껏 지켜온 자랑스러운 신앙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107회 총회에서도 지금껏 아름답게 이어온 신앙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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