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호권 새 광복회장, 양복서 검은 총 꺼내 날 겨눴다"
장호권 신임 광복회장이 22일 광복회원과 대화 도중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광복회 총회에서 비리로 물러난 김원웅 전 회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후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후보들 간 ‘표 몰아주기’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복회 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광복회 대의원 등은 지난 20일 법원에 장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23일 광복회원인 이완석씨에 따르면 ‘총기 위협’ 상황은 전날 오전 여의도 광복회관 내 광복회장실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중앙일보에 “이날 오전 11시쯤 장 회장과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에 장 회장이 임명한 신임 사무총장과 신임 상근부회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이어서 내용은 심각했지만, 당초 차분하게 1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며 “그런데 갑자기 신임 사무총장이 ‘당신이 수사관이냐’며 고성을 치고, 신임 상근부회장이 어깨를 밀치며 ‘나가라’고 하는 사이 장 회장이 조용히 자신의 책상 뒤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의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 내게 겨눴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아무 대응도 못 했고, 장 회장은 사무총장이 만류하자 총을 거뒀다”며 “큰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회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만일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 회장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수협박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판례상 장난감총이라 해도 정밀할 경우, 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준이라면 특수협박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이씨의 ‘총기 위협’ 주장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광복회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광복회원 7명(대의원 3명, 시ㆍ도 지부장 3명, 임원 1명)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장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광복회 정관을 어겨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시 입후보한 김진 대의원(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사전에 비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해당 합의서는 공개된 상황이다. 합의서엔 "3인 중 회장에 당선되면 적당한 직책을 의논할 수 있다" "합의사항은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광복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22일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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