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000호 입주자 모집

김민영 2022. 6.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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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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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이달 24일부터 4000호 모집·전세임대 7월 3000호 모집 예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18일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으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 등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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