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개선..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황서율 2022. 6. 23.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성북구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의 규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바뀐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성북구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의 규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바뀐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안에는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지역주민들이 개발 의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의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북로변 주차문제를 야기한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