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강준구 2022. 6. 2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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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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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
내달 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약 4만30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7월 1~5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6, 2일에는 7인 시민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교통비는 신용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되며 임신 기간 중 신청했을 때는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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