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심의 미뤘다..윤리위 "내달 7일 소명 듣고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사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의결했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직접 소명을 듣기로 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제3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의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원(가세연)은 김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참고인으로 회의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의혹을 소명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명으로)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김 정무실장의 징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게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정무실장에 대한 별도의 윤리위 제소는 없었지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를 7월 7일 오후 7시에 개최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열리는 윤리위에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228호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불거진 이 대표에 대한 품의유지의무 위반 관련 징계 심의를 5시간 가량 진행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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