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뇌물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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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7)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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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7)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구속기소한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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