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복지 혜택만 있을까요?

2022. 6.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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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효과
장기적으로 이익잉여금 줄이는데 활용 가능해
기금운영에 복잡한 요소 있어 전문가 도움 필요

기업의 오너라면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직원의 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좌우되고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사의 복지제도는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복지제도 자체가 회사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든 경영자는 기업의 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직원의 처우 개선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응당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복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자체적인 복지제도의 관리가 어렵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단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경영자가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다.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법인은 출연한 기금 등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종업원은 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금전 등 복지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와 증여세 절감 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금액의 50%를 기금 법인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한 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뽑는 것만큼, 그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갖게 만들지 고민한다. 이에 급여를 인상하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도 한다. 또 워크숍이나 국내외 여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은 소득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부에게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 또 실적이 좋지 못할 때 보상을 줄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반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금의 설립은 대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고 벌칙이 있다. 설립 출연금의 정리와 절차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박상혁, 이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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