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文, 지금 사과해도 안받는다..고발할 것"

하수영 2022. 6.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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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후 YTN 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혹시 사과를 해온다면 받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지금 현 입장에선 거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제 그(사과해야 할) 타임(시간)은 지났다고 본다”며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심경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럴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하고 상의해 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고발해야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 어떤 걸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 북한에 잡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불태워졌다. 도대체 그 기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불타 죽을 때까지,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며 “유족 입장에선 당연히 이 부분을 열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날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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