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부 첫 부동산대책 긍정적.. 후속대책 마련해야"

류태민 2022. 6.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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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현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발표와 관련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주택에 대한 실질적 공급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빠져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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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현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발표와 관련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주택에 대한 실질적 공급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빠져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개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간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평가받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화 개선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협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가 자재비 인상 등 현실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도 일면은 타당하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안정화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시급히 해제조치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대통령의 임대차3법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임차인 부담 경감방안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서민 임대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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